공통
  - 회사 규모 : 66명 정직원 정부부처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특수재단법인(5인이상 여부)
  - 사업장 소재 : 서울

부당노동행위 등
  - 부당발령 :  인사발령(2006년 8월 11일) 후  현재까지 담당업무와 소속 부서가 없이
                     출근하고 있음

  - 징계처리 :  2006년 12월 15일자로 징계처분을 받음
                     처분결과(감봉4개월), 처분사유(업무태만, 회사명예회손)
                      이와 관련 재심위를 요청하였으나  동일한 처분을 받음(2007년 1월 16일)
  

문의사항
  - 사실상의 정직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데,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본인에게 더 이상의 불이익(해고, 직원평가 등) 에 대비할 사항들에 대해 문의코자 함

  - 사실상 신분상의 변화가 있거나 월급을 깍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었으나, 6개월 이상 업무가 없이 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일하고자 하는 권리를 뺏는 것이라고 생각됨  

  - 이번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건강을 해쳐서 갑상선, 디스크 등으로 1개월 병가를 쓰기까지 했음( 2006년 11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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