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3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직원의 퇴직절차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입장에서 본의아니게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자제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 등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상 납부하지 않는 기간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의 예시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사직서 제출도 없이 간단한 메모 한장(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의)만 남기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었기때문에 큰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적절한 퇴사 절차를 밟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기 전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계속해서 아무런연락이 없을 시 저희는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한달넘게 무단결근을 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사장님 의중은 저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다른업체에 취업을 못하게 하시려는것같은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하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보험료는 지불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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