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출산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이상한 답변을 해서요..
저는 5월2일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환인데요. 재계약 여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정규직,비정규직~~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회피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출산휴가일은 110일로 지정한 회사인데,
2월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7월30일에 복귀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미리 알아보고자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더니
출산휴가 기간이더라도 계약기간이 말료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해진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다면 날짜를 잘 맞춰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잘 맞춰서 계약날짜에는 복귀상태여야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임신을 할수 있는지....
그분은 정규직이라서 잘모르시는 듯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정규직은 임신을 하기위한 휴직도 있습니다만, 계약직은 유산이 되더라도 쉴려면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고 쉬어야합니다.아니면 특별휴가(여름 휴가)에서 제외하거나..
그래서 겨울에 유산을 하는 경우는 연차휴가를 제외해야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도 급여서 예기치 않은 휴가로 인하여 점수를 깍고 줍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재계약에 관하여 더욱 불안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고 나니 이게 맞는 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출산휴가를 기다리는 직원이 4명이 더 있습니다.(여직원만 100면정도 되는 곳입니다.)
모두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그냥 짤리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출산장려금이나 유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이상한 답변을 해서요..
저는 5월2일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상환인데요. 재계약 여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정규직,비정규직~~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회피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출산휴가일은 110일로 지정한 회사인데,
2월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7월30일에 복귀예정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미리 알아보고자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더니
출산휴가 기간이더라도 계약기간이 말료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해진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다면 날짜를 잘 맞춰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잘 맞춰서 계약날짜에는 복귀상태여야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임신을 할수 있는지....
그분은 정규직이라서 잘모르시는 듯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정규직은 임신을 하기위한 휴직도 있습니다만, 계약직은 유산이 되더라도 쉴려면 연차휴가에서 제외하고 쉬어야합니다.아니면 특별휴가(여름 휴가)에서 제외하거나..
그래서 겨울에 유산을 하는 경우는 연차휴가를 제외해야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도 급여서 예기치 않은 휴가로 인하여 점수를 깍고 줍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재계약에 관하여 더욱 불안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된다는 어이없는 말을 듣고 나니 이게 맞는 말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출산휴가를 기다리는 직원이 4명이 더 있습니다.(여직원만 100면정도 되는 곳입니다.)
모두 정말 궁금해합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그냥 짤리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출산장려금이나 유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는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