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방침(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제정된 법률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업성격 등에 따라 별도의 직군이나 직급 등을 신설하여 인사관리하는 부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각종의 대책마련 등에 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임금직급제도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임금직급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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