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근로계약시 08:00~17:3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포괄임금산정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1,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책정된 임금에서 시간급을 환산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시간 48시간에서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간급을 구해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는 복지적인 수당이라하여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그러나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48시간 + 연장근로 0.25시간*5(평일연장)+2.25(토요일연장)시간입니다. (51.5+8)*365/7/12 = 약 259시간입니다.
1,050,000원 / 259시간 = 4,054.05이 귀하의 시간급입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1년 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의 조그만 건설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 정규직 사원(상무이사 등 포함)과 일용직 근로자(일당제)가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근무가 08:00~17:30까지 정해져 있고(주 48시간),
>12:00~13:00시 까지가 휴게시간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수당과
>연, 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
>1. 저는 월급제로 월 1,500,000원에 기본급 70%(1,050,000)와 교통비와 식대비가 합쳐져서
>   지급받고 있습니다.
>   이경우 하루 3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무하게 된다면 시급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일반적으로 교통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시급으로 환산하고자 한다면 기본급 만으로 시급을 환산하는가요?
>   아니면 교통비(차량유지비)와 식대비를 합쳐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요?
>  
>2. 연, 월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   참고로 2005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와 식대비는
>   월급제 근로자에게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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