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면 사실 조사를 위해 출두요구서가 진정인하게 발급되게 되는데 이때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명세서를 가져가시면 되고, 명세서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월급통장등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입증자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퇴직금 체불로 인해 신고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내일까지 오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게 아니라 거기에 증거 자료가 있으면 지참을 하라고 하는데
>
>급여명세서나 그외 증거로 슬만 한걸 준비 하라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는 연락도 안되고 해서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물어 봅니다.
>
>최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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