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
>저는 2006년 4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1월 20일에 퇴사합니다.
>
>
>퇴직금에 대해서..문의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직기간이 1년미만입니다.
>
>1년미만인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
>저의 계약기간은 2월말이지만..저의 의도로 퇴사하는것도 아니고..
>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시킨것인데..
>
>
>계약서에는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매년 2월 말일 정산처리한다. 단 입사기준일이 2월 이후일 경우 ,차년도 2월말일 정산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달(계약기간)까지 제가 재직을 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싶네요..
>
>그런데 1월달에 퇴사를 시키니..
>
>
>현재 회사측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는데..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답변바랍니다..
>
>
>[사족]
>
>짧은 생각이지만..
>
>만약 1년 미만일때 퇴직금을 줄수 없다면 어떤 회사는..
>
>11개월정도 일 시키고 퇴사시키면 매번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겠죠..
>
>조금만 나쁜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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