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을 9:30~7:00(평일) 9:30~1:00(토요일) 1:00~2:00(점심시간) 근무로 정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힙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제에서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의 할증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인상은 법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치과에서 일을 하는데 9:30~7:00(평일) 9:30~1:00(토요일) 1:00~2:00(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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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구요 퇴직금 100% 보너스 200% 식비 10만원 포함되서 월급이 110만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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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한달에 2번) 하는데 2시간정도 일급2만원씩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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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진료보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8:00시부터10:00까지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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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00시부터 8:00시까지 저희는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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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제대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 ? 궁금해서요
>
>7:00까지인데 진료가 7:30에 끝나면 그것두 수당받아야하나요? 그런적이 되게 많거든요
>
>7:00시 이후에 진료를 하면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
>
>1년 좀 지났는데 1년 지나면 1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구요 1년전에는 100만원이었어요
>
>연봉제계약서 작성을 안하구요 그냥 입으로만 월급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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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할까요 ?
입사시 근로계약을 9:30~7:00(평일) 9:30~1:00(토요일) 1:00~2:00(점심시간) 근무로 정하고 100만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란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힙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제에서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의 할증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인상은 법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치과에서 일을 하는데 9:30~7:00(평일) 9:30~1:00(토요일) 1:00~2:00(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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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이구요 퇴직금 100% 보너스 200% 식비 10만원 포함되서 월급이 110만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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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 (한달에 2번) 하는데 2시간정도 일급2만원씩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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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진료보시는 분이 따로 계셔서 8:00시부터10:00까지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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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7:00시부터 8:00시까지 저희는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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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제대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 ?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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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까지인데 진료가 7:30에 끝나면 그것두 수당받아야하나요? 그런적이 되게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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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시 이후에 진료를 하면 얼마정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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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좀 지났는데 1년 지나면 10만원씩 올려주기로 하구요 1년전에는 100만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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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계약서 작성을 안하구요 그냥 입으로만 월급얘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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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