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지급되게 됩니다. 비록 계약서상에 연봉계약만료일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없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250병상 규모의 작은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연봉직(의사)에 한하여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입니다.
>저희병원은 1년에 한번씩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은 해마다 12. 31일 됩니다.
>그런데,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을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을지라도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가
>끝나는 날에 퇴직금을 산정받고자 한다면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을지라도 계약 의무 불이행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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