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및 연차, 월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매일 12시간씩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수당 계산은 8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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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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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는 감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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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3,480*70%*12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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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3,480*70%*8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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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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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자 (일반직)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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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시급*8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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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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