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5일제 도입 사업장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해서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연차휴가 중 일부만 수당지급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미지급한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비용으로 보상해줍니다.
>
>그런데 대표이사에 권한으로 다음해부터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10개만 유급화한다고 공지하셨습니다.
>직원들과에 합의없이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사규에는 매년 1월에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봉제 직원들은 보너스 같은 느낌에 년차비용을 잃는거 같지만
>항의하면 회사생활이 불편해질거 같기도 하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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