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비용으로 보상해줍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 권한으로 다음해부터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10개만 유급화한다고 공지하셨습니다.
직원들과에 합의없이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매년 1월에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직원들은 보너스 같은 느낌에 년차비용을 잃는거 같지만
항의하면 회사생활이 불편해질거 같기도 하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속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에 비용으로 보상해줍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에 권한으로 다음해부터는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10개만 유급화한다고 공지하셨습니다.
직원들과에 합의없이 통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항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매년 1월에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제 직원들은 보너스 같은 느낌에 년차비용을 잃는거 같지만
항의하면 회사생활이 불편해질거 같기도 하구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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