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휴/폐업등으로 인하여 근무가 더이상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a사업장에 계속 소속되어 b,c등의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를 한 것이라면 a사업장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이 발생 후 퇴직연금제를 시행하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 형태가 아닌 전적이 되어 a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b사업장, c사업장으로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 2000.08.26, 근기 68207-2579 )

[질 의]
A라는 모회사는 B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갑은 A에서 근무하던중 A·B 경영진의 요구에 동의하여 B회사로 이동하면서 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날부터 B회사에 근무함.

위 경우 갑은 B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을 최초입사일인 A회사 입사일을 기초로 계산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는지 아니면 B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2001년 8월부터 a(계열사1)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b라는 계열사2에 발령받아  변경되었으며,
>차후 c라는 모(母)기업체에 발령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8일or9일 a라는 회사로 소속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면서
>a라는 회사는 휴업/폐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으면 간단한 절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c라는 모(母:a,b회사의 모기업)기업에 근무하면서 퇴직연금제를 06년 3월 시행후 현재는 적립이 되고있습니다만, 2001년 8월부터 a,b,c회사(퇴직연금 시행전까지)에서 근무하면서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저한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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