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1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신 방법과 같이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하였을 때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2년에 1일씩의 연차휴가 가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게 해야 함으로 노동부에서 예시하는 기준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업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노동절(5.1)과 주휴일 두가지입니다. 국경일등은 근기법상의 법정휴일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정에 의해 발생되는 약정휴일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사기 및 복지향상을 사유로 국경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로 대체를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사용토록 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당 사는 2006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주 5일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당해년도 연차 산정시 문제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
>[문제]
>당 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이후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일수에서 2006년도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1년이상 2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8할이상 출근시에는 전체적으로 15일을 부여하고자 하며,
>2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된 기간을 산입하여
>초기 일수인 15일에서 초과근무년수 만큼 가산일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당 사 같은 경우
>1. 1년미만 근속자는 15일에서 전년도 사용일수만큼 차감한 일수 부여
>2. 1년이상 2년미만 근속자는 8할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15일 부여
>3. 2년이상 근속자에게는 주40시간 개정된 가산일수 산정법을 도입하여 15일 초과부여
>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연차와 공휴일을 제외한 국경일 및 하계휴가시 연차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취업규칙상 국경일 및 하계휴가를 연차에 포함한다면, 그만큼의 연차일수는
>줄어드는지요?
>
>많은 질문을 두서 없이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예시나 참고로 할 수 있는
>예시가 있으면 당 사에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보다 좋은 복리제도를 취하고자 하는데... 인사담당자로서 너무 부족하네요
>많은 도움 그리고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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