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0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라 노사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그것이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 그간의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과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시 일반 임금체불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만약 '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과 지급여부아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기타금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시 회사가 공고한 채용공고문상의 문구만으로는 당사자간에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이는 채용을 위한 유인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에 관한 문구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상여금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서적으로 '얼마의 상여금을 어떤방법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태도는 다소 유연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 사규에서의 문구, 그건의 노사관행, 채용공고문 등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여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된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06. 03. 01 부로 지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입사전 공고를 봤을때(노동부 워크넷) 상여금지급부분에서
>명시되어있던건 상여금 300%에 입사 3개월후에 100%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적합한 생각이 들어
>면접을 보았습니다. 몇일후 입사날짜를 결정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
>그후로..3개월 지나고..나서 휴가상여금이 나올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100%가 아닌 50%만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기존에 있던 회사사람들이 그전부터
>몇번의 상여금이 제때 제대로 안나왔더라구요..
>그래도 나중에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다녔습니다.
>
>또 그후...추석상여금이 나올때에는..
>30만원만 지급하시더군요...그리고 연말에는.. 10만원만 나왔습니다..
>모두 못받은 금액이 230여만원은 되는거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합니다..
>그 내막이야 자세한건 모릅니다..=> 전 영업부 관리직원입니다.
>월급두 월급날 안나오고.. 좀 늦은 5일후에 나옵니다..
>월급은 늦지만 제때 다 받은 상태입니다..
>
>기존에 몇년 다니셨던 분중 과장님께서 얼마전
>퇴사하셨습니다.. 노동부에 상여금 못받은 부분을..
>신고를 했나봅니다..그런데 사람들 말이..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운경우..
>회사에서는 단 얼마라도 성의 표시 한거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 회사 무서워서 다닐수 있을지..참..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맞습니까?
>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다른건 다 하는거 같은데..상여금을 안줘서야 되겠습니까..
>추후 퇴직을 만약 하게 되더라도 못받은 상여금에
>대해서 받을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 사정이 좀 나으면
>받을수 있겠지 했는데...주위 사람들 말 들으니..
>참으로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
>입사할당시..취업규칙같은거 보여주신적 없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시더군요..저희 회사 사람들 모두
>그러한 상태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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