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2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경영자(실질오너)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개발,연구업무의 총괄 책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보수나 퇴직금 등이 근로계약이 아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라는 점인데, 비록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경영자(실질오너)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즉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경영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인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안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1) 주주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회사의 실질경영자인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최근에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역임,
>사장님 바로 다음의 2대주주(지분율 14%) 입니다.
>
>그리고, 회사의 정관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1.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그 업무를 분장하며,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3.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상근 등기임원을 근로자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한번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변경 신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문의를 드리니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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