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hdich 2007.01.16 21:51
200명이 조금 안되는 회사임다.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100여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계약직부터 단순 환경관리(주차관리) 계약직원까지 다양합니다.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응방법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근로계약체결 방향이라면
관련법에 비추어 내용이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을 무기한으로 한다지만...
여전히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분과 맞지 않는것도 같은데...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대충 궁금한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급한사항이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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