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제도는 계속 존속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 2개월을 근무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셨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2. 참고로, 1주 44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2시간30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시간*시간급임금의 50%)*주44시간제를 적용받는 주의 수
(2.5시간*시간급임금의 25%)*주40시간제를 적용받는 주의 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회사에 1년 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08:30 ~ 18:00 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주 42시간 30분입니다.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주 5일 근무에는 원래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하네요.
>다른 회사들도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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