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통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선매수형태가 됨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로 임금체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조정수당과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가지 방법중 B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어도 문제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A(최저임금 계산)
> 시급          3,480
> 기본(209)          727,320 (209시간 = 226시간-17시간) =(4시간X52주X1/12=17시간)
> 년차(10)          34,800  (10시간 = 년15일 X 8 X1/12)
> 계          762,120
>
>
>     
>B(통상임금으로 맞춘경우)     
> 시급          3,000
> 기본(209)          627,000
> 년차(10)          30,000
> 교통수당          50,000
> 조정수당          55,120
>         762,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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