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자 연차휴가 부여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월의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의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07년 1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연말에 재직기간/365* 15일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검색 메뉴에서 '1년 미만자', '연차'등으로 검색하시면 귀하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2006.7.1에 주5일제 적용함에 있어서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일괄 적용하지만, 월차가 없어졌기에
>1년 미만자에게 근속월수를 비례하여 연차를 주었습니다.
>ex) ①2006.04.26 입사자의 경우는 적용전 입사자라 10개 중 5개를..
>      ②2006.09.01 입사자는 15개중 5개를 주었는데..
>
>2007.01.01 기준으로 연차를 새로 생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①번의 경우는 근속월수가 8개월이니 15*(8/12) = 10
>②번의 경우는 4개월이니 다시 5 인지
>
>07년 01월에 입사한 경우는 11개를 주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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