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5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본의아니게 소개하신 사례의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의사통보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사(사직수리)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합당한 시기(통상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후 30일이내)이내에 사직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례의 노동자의 경우, 비록 사직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제공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가능합니다. 징계의 수준은 인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이 합리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용
>
> -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
>   근무시간에 팀장과 업무상으로 의견을 나누던 중(메신져 상),
>
>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의견 충돌이 발생한 직후,
>
>   팀장위의 사업부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메신져 상의 쪽지) 무단 조퇴를 한 후
>
>   그 다음날부터 무단결근을 함
>
>   본인에게 퇴사절차를 진행해줄것을 통보(핸드폰 문자) 했으나,
>
>   아무런 답이나 행동이 없는 상황
>
>문의사항
>
> - 해고처리 가능 여부
>
>   => 당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한지
>
> - 해고 처리 방법 적합성 여부
>
>   =>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 -> 인사위원회 개최 -> 징계 결과(해고) 통보
>
> - 해고 날짜
>
>   => 해고날짜를 무단 결근을 시작한 날로 해야하는지,
>
>       아니면, 징계가 결정된 날짜로 해야하는지
>
> - 급여
>
>    => 실 근무일까지 급여를 지급하는게 적법한지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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