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시급이 3,480원 보다 적어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주5일 / 일8시간 1개월 근무하였다면
기본급 3,480원 X 209h = 727,320원을 지급해야 맞는금액인데
예)
기본급 2,500원 X 209h = 522,500원
조정수당 204,820원(기타 통상임금 수당으로 분배)
계 727,320원
위 내용은 예시일 뿐입니다.
알고자 하는것은 시급을 3,480원 보다 줄이고 차이나는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맞처서 지급 하였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시급이 3,480원 보다 적어도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주5일 / 일8시간 1개월 근무하였다면
기본급 3,480원 X 209h = 727,320원을 지급해야 맞는금액인데
예)
기본급 2,500원 X 209h = 522,500원
조정수당 204,820원(기타 통상임금 수당으로 분배)
계 727,320원
위 내용은 예시일 뿐입니다.
알고자 하는것은 시급을 3,480원 보다 줄이고 차이나는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맞처서 지급 하였을경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