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당연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존의 월차휴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월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와 같이 월1회의 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로 사업장(근로자수300인 이상)은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인지요?
>아님 예전처럼 당연 있는 것인지요?
>
>아님 노사가 단협에서 월1회 주기로 하면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연차는 법에 따른다 하면 15일 주면 되는지?
>초보라 문의드려요
>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익을 일부 직원에게 분배시 퇴직금 포함여부 2007.01.18 562
구직등록필증 2007.01.17 2423
☞구직등록필증 2007.01.18 4319
파견직사원의 최저임금? 2007.01.17 767
☞파견직사원의 최저임금?(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법위반) 2007.01.17 895
조지 재 취업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7.01.17 522
☞조지 재 취업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실업신청후 대기기간중 ... 2007.01.17 1428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7.01.17 693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7.01.17 671
최저임금(시급) 2007.01.17 454
☞최저임금(시급) 2007.01.17 608
사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처리 방법 문의 2007.01.17 1641
☞사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처리 방법 문의 2007.01.25 713
연차 계산에 대해서. 2007.01.17 827
☞연차 계산에 대해서.(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2007.01.17 1425
월급여없고 성과에 기준한 Incentive만있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01.17 603
☞월급여없고 성과에 기준한 Incentive만있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01.17 504
시급을 받을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007.01.17 4149
☞시급을 받을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007.01.17 14535
급여지급방법 2007.01.17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