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09: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출산휴가종료일 또는 육아휴직종료일 이후 얼마기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90일을 모두 사용하고 출산휴가종료일(출산휴가 90일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종료일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종료일까지의 사실상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출산휴가 도중 또는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휴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90일간 부여받은 상태에서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70일만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71일째부터는 퇴직한 상태로써 '휴가(또는 휴직)'라고 볼 수 없수 없으므로 71일째이후의 출산휴가급여(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3. 귀하께서 비록 [기본급+연장수당+주택수당]을 매월 각각 정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연장근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당의 경우 명칭만으로는 자세한 성격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4.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재직기간산정(=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은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손실이 상당히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경북 경산에 위치한 280명 남짓되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질문1.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득이 본인의 사정상(양육해줄 사람이 없음)
>         출산휴가를 끝으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2. 만약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수 없다면 출산휴가후 최소한 얼마를 근무해야 급여를 받을수
>          있는지요
>
>질문3. 같은 맹락에서...육아휴직의 경우도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         있는지요... 육아휴직후 최소 몇일을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지...
>
>질문4. 저희는 기본급+연장수당+주택수당이 월정급여로 인정되는데요
>         이때 연장수당은 1달 만근시 무조건 지급되는 수당인데
>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
>질문5.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퇴직금 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          그럼 퇴직전 급여는 줄어드는건지...
>        
>질문이 많은데요... 신경써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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