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2.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개근수당, 정근수당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직전 달력상 1년동안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면 연차휴가수당*3/12를 하여 3개월치만 포함됩니다.

3. 상여금이 지급일과 지급율등이 약정되어 있거나 관례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상여금 지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본급과 식대, 년월차수당, 당직수당, 가족수당, 팀장수당 등이 있습니다.
>
>퇴직금계시 평균임금산정할때 이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지요?
>
>그리고 연말에 한번 개근한 직원에게 개근포상두 줍니다.
>
>개근포상인 경우는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
>또 6개월에 한번씩 부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줄때가 있습니다.
>
>이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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