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무도중 C회사로 직장을 옮겼을 경우 기존 B회사 입사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C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된다면 C회사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C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을 한다면 수당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답변 내용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사에 취직하고 조기취업수당 신청 후 1달만에 C사에 취직해서 조기취업 수당을 못받게 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
>이런경우, C사에서는 오래 다닐 목적인데...(3~4년간..)
>C사기준으로 조기취업수당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
>안좋은 B사에 계속 다닐 수는 없어 C사로 재차이직 한 것인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다니...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익을 일부 직원에게 분배시 퇴직금 포함여부 2007.01.18 562
구직등록필증 2007.01.17 2423
☞구직등록필증 2007.01.18 4319
파견직사원의 최저임금? 2007.01.17 767
☞파견직사원의 최저임금?(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법위반) 2007.01.17 895
조지 재 취업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 2007.01.17 522
☞조지 재 취업 수당 받을수 있는지 여부?(실업신청후 대기기간중 ... 2007.01.17 1428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7.01.17 693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07.01.17 671
최저임금(시급) 2007.01.17 454
☞최저임금(시급) 2007.01.17 608
사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처리 방법 문의 2007.01.17 1641
☞사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처리 방법 문의 2007.01.25 713
연차 계산에 대해서. 2007.01.17 827
☞연차 계산에 대해서.(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2007.01.17 1425
월급여없고 성과에 기준한 Incentive만있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01.17 603
☞월급여없고 성과에 기준한 Incentive만있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01.17 504
시급을 받을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007.01.17 4149
☞시급을 받을때 점심시간을 제외하는건가요? 2007.01.17 14535
급여지급방법 2007.01.17 731
Board Pagination Prev 1 ...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28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