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에 간혹 귀하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일들이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제도를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원칙중 전액불의 원칙에 의해 위약금 산정은 불가능하며 전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했다는 사유로 월급에서 제한 10만원을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m피자에서 아르바이트를 12월에 시작했습니다
>
>알바를 시작하기전에 3개월 이상 근무를 못하면
>시간수당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10만원을 감하고
>준다는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군요
>
>전 이 얘길 들은지 이틀가량 지났구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1월입니다.
>
>전화가 와서 얘길 들어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다고 하고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네요;
>
>이제 대학 새내기가 되는 애인지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체
>혼자 일을 저지른거죠
>
>12월 총급여가 19만원인데
>여기서 점주가 10만원을 제한 9만원만 월급으로 줬다고 합니다
>
>직원도 아니고 무슨 이런경우가 있습니까?
>이 얘기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
>
>시급 3100원 받고 일했다고 하구요
>1월달까지 일한다고 미리 얘기도 했구요
>그럼 그만두기 전에 알바생 충분히 구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
>어린애들상대로 크다면 큰 회사가
>이래도 되는건지 참 어이가 없네요
>
>이런 점주는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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