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7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파견이란, '파견사업체(a)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체(b)에 근로자를 파견근로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중의 업무지시 등은 당연히 사용사업체(b)에서 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파견근로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체가(a) 파견업체 허가를 득하지 않았거나, 맡은바 업무의 성질이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업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누구에게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임금지급의 주체는 누구인지, 맡은바 업무의 성격은 무엇인지, 업무수행중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은 누가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성질로써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속은 계열사 직원이나 실질적 관리감독은 계열사가 아닌 당사의 관리감독하에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채용의 과정도 당사에서 직접채용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
>이런경우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
>도한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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