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회사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입사년도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발생했어야 하는 일수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판단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항상 불이익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일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5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아 주 5일제 사업장으로 보이며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한달을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난후 중도 퇴사시에는 기존 답변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
>정규직의 경우는 답변과 같이 보아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될꺼 같은데
>
>계약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계약직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던지 아니면 자동퇴직을 하는데
>
>2005년 8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7월 30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
>2005년 8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계산하여 2006년에 사용하게 하고
>
>그 나머지 기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7월 30일 까지의 경우에는
>
>연차가 발생을 하지 않는건지
>
>아니면 퇴사시점까지 15개의 연차를 보고 2005년 12월 31일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또 그 사람이 3개월 정도 연장을 했을 경우 2006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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