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와 연장근로의 구분은 업무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사유만으로 연장근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업무의 형태가 평소 업무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비상시 대기 형태인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직근무시 주간근무후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며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 휴게를 부여하는데...
>
>실질적으로 일직(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하루종일 사무실에서
>업무는 아니더라도 구속된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
>
>일부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고있음.
>
>과연 당직근무를 근로의 연장선으로 보고
>
>일정부분 근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
>보상을 해 준다면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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