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몇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오질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2005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계산하여 2006년에
사용하였고 2006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2006년 1월 1일~2006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가 계산되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자의 1년미만 계속근로의 경우(회계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는데 퇴사하신 직원분이 게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오질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2005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연차를 계산하여 2006년에
사용하였고 2006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을 경우
2006년 1월 1일~2006년 8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가 계산되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근무자의 1년미만 계속근로의 경우(회계기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는데 퇴사하신 직원분이 게산해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