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하신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항상 5인 이상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발생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조건(5인이상, 1년이상)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간단히 설명하면 1년근무시 1개월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서울에있는식당에서홀서빙으로4년1개월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어제로그만두었읍니다
>들어갈때는퇴직금준다는얘기는없었는데받을수있는지요? 이곳은일하는사람이7명이있읍니다
>월급은140만원받았읍니다.받을수있다면얼마나받을수있는지
>이런곳에서일하는사람들은힘들게일하고12시간 이상씩일하면서도권리를찾지못 하는 경우ㄱ가많은것같읍니다.열심히사는사람들을 위해도와주시면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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