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06. 12. 31.까지 시간당 3,100원, 1일 8시간 근무시 24,8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2007. 1. 1.부터는 시간당 3,480원, 1일 8시간 근무시 27,840원입니다. 그러므로 1월부터는 인상된 금액만큼 임금을 인상해야만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수가 20명인 제조업사업장입니다.
>
>현재 저희직원들은 일급 24,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2007년 1월부터 2007년도 최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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