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5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글로써는 변경된 계약에 대한 유불리를 알 수 없으나 기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에서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한 후 작성된 근로계약이라면  불리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기존 연봉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이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었던 반면 현재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이를 제외한 것이라면 임금 저하가 예상된다 판단됩니다.
단순히 귀하의 글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연봉이 24,000,000원 입니다.
>2007년도 근로 계약을 갱신하여 연봉 20,400,000만원에 체결하였고,
> 시간외 수당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제반적인 근로자의 손해 부분이 이나
> 여줍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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