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호랑이 2022.01.10 11:11

퇴직 시 연차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 회사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퇴직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저의 퇴직시 연차 남은 갯수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갯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몇일 더 많습니다.

이때는 제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적게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더 유리한 조건인 회계 기준일로 산정해서 받아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직연도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산정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유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22.01.19 510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71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2022.01.19 115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0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90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93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7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0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