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5월1일 입사하여 2021년 9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시 급여를 220만원은 급여로 100만원은 별도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렇게한이유는 전에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면서 파산,면책을 받아혹시 급여압류가 들어올까봐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으로 1200여만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매월100만원씩 받은부분의 퇴직금은 받질 못했습니다. 인정받을수있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5월1일 입사하여 2021년 9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입사시 급여를 220만원은 급여로 100만원은 별도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렇게한이유는 전에사업을 하다가 폐업하면서 파산,면책을 받아혹시 급여압류가 들어올까봐 회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퇴사후 퇴직연금으로 1200여만원을 받았는데 별도로 매월100만원씩 받은부분의 퇴직금은 받질 못했습니다. 인정받을수있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좋은방법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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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89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45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78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4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3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1013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12 | |
휴일·휴가 |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1.17 | 66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경비)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22.01.17 | 251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7 | 282 | |
임금·퇴직금 | 생산직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 2022.01.16 | 53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1.16 | 311 | |
근로시간 | 교대형태 변경에 따른 피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6 | 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20만원 외에 100만원을 급여로 별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100만원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이나 임금 지급명세서등을 준비해 두시고, 사업주를 상대로 100만원의 임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