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도급 일용직 인원인데, 생산 발주량이 적어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요청 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본인은 휴무 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무 요청)
예)
월,화,수요일 출근 생산근무,
목요일 휴무(회사에서 도급사에 휴무 요청)
금요일 출근
그 주 주휴는 받을 수 있나요?
도급사를 통해서 제조업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도급 일용직 인원인데, 생산 발주량이 적어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요청 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본인은 휴무 할 의사가 없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무 요청)
예)
월,화,수요일 출근 생산근무,
목요일 휴무(회사에서 도급사에 휴무 요청)
금요일 출근
그 주 주휴는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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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시 필요서류, 사례 문의 1 | 2022.01.19 | 115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93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5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80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3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1020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도급사가 아닌 수급사,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될 것 입니다. 파견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것이므로 일용직은 해당 휴업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명목상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 이상 1주간 소정근로를 개근했을 때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은 귀하의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