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2022.01.11 11:25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5일을 초과하므로 2021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1.19 54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관련 1 2022.01.19 508
기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2022.01.19 138
산업재해 회식 후 사고 1 2022.01.19 235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1.19 140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2022.01.18 290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793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3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임금·퇴직금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2022.01.18 125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1.18 1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2022.01.18 1058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임금·퇴직금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2022.01.18 1180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7
휴일·휴가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2022.01.17 323
기타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2022.01.17 1020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2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70
Board Pagination Prev 1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