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월 11일 입사하여(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함)
2022년 1월 31일 퇴사입니다.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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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2.01.19 | 545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 2022.01.19 | 508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 | 2022.01.19 | 138 | |
산업재해 | 회식 후 사고 1 | 2022.01.19 | 23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9 | 140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주 주휴수당 1 | 2022.01.18 | 2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93 | |
비정규직 |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 2022.01.18 | 38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1.18 | 301 | |
임금·퇴직금 | 월~금요일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지급문의 1 | 2022.01.18 | 1251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1.18 | 15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일수 계산 1 | 2022.01.18 | 105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1.18 | 171 | |
임금·퇴직금 | 1월 퇴사 시 급여,연차수당 최저임금 관련 1 | 2022.01.18 | 1180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4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예정자 연차 1 | 2022.01.17 | 323 | |
기타 | 이력서와 실제 내용 차이 존재 1 | 2022.01.17 | 1020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12 | |
휴일·휴가 |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1.17 | 6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365일을 초과하므로 2021년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2022년 1월 1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