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곰탱이 2022.01.07 12:12

대전에서 시설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간,당직,비번 3교대로 1개조로 근무중입니다.(감시단속직 승인되어있음.)

한명이 사고를 당해 이탈하여 당직,비번 2교대로 비상근무를 약 2주간 하였습니다.

주간(8시간)+당직(18.5시간)+비번(0시간)       ->     당직(18.5시간)+비번(0시간)

이런식으로 계산하니 2주간 약 14시간정도 차이난다며 14시간 시간외수당으로 시급*14시간 해서 지급한답니다.

비번은 전날 당직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인셈인데 이런식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원래 주간근무일은 주간근무 한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남겨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으로 생활패턴만 꼬이는 근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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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비번일이 '전날 당직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이라는 약정이 있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나 공휴일등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비번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에도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상황이라면 주휴일도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상태적으로' 다른 형태로 운영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속 비번일이 없이 근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거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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