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2951 2022.01.07 14:57

*입사 : 18.6.19 , 

*휴직기간 : 21.2.16~21.11.30 

*휴직종류:개인적 질병휴직(무급)

*연차계산:회계기준으로  21. 1. 1 연차 15개 발생

 

22.1월에 연차수당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휴가일을 21년1월1일 발생한 15개로 지급하고, 
21년 출근율이 80% 이하이니까  업무복귀한 21.12.01~22.12.31까지는 전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해야나요?

이게 틀리다면 계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년도 1월1일에 기발생한 15개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이고, 2022년 1월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건설현장 똥떼기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1 2022.01.16 38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포함여부 및 미사용연차 정산 문의 1 2022.01.15 1165
근로계약 퇴사 및 협박관련입니다 1 2022.01.15 501
근로시간 최저임금 4 2022.01.15 166
휴일·휴가 주말근무 1 2022.01.15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1.14 523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28
근로계약 일을 언제까지 나가야하나요 1 2022.01.14 178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 2022.01.14 3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정 1 2022.01.14 141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91
비정규직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24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정검증 문의 1 2022.01.14 910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1.14 429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22.01.14 228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2022.01.14 3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1.14 258
고용보험 소급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 2022.01.14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