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jung04 2022.01.07 17:55

운전직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근로자 2명이 격일로 22시부터 07시까지(휴게시간은 02시부터 03시) 근무중에 있습니다.

 
1. 기본급과 야간 및 휴일수당 모두 포함해서 월급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다른 근로자가 쉴 때  또 다른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발생되는 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개수 차감이 어떻게 되는지?(현재 1회사용에 1일4시간씩 차감/단시간근로자라 2일차감해도 된다는데 맞는말인지?)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급여계산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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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신 뒤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계산기를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고 당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근로시간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계산사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근로자의 휴무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1일 8시간(혹은 주40시간) 초과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격일제 근무의 경우 비번은 전일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비번까지 2일을 쉬게 된다면 연차휴가를 2개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참고>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61,  회시일자 : 2018-01-23

       -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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