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희 2022.01.08 13:44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다니던 식당의 임금 미지불에 대해서 상담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일이 월급날이구요, 언니가 보름 내외 정도 일하고 위염이 심해져서 당일날 출근이 불가함을 밝히고 갑자기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지난 몇년간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이후로 언니는 주로 식당주방이나 홀서빙 같은 일을 봐 왔는데요, 이번 식당은 언니가 행한 잔 실수에 대해서 대놓고 혼을 내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도록 인신 공격 수준의 주의를 단단히 주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신경성이 걸리겠다고 수차례 호소하는 걸 저도 며칠에 한번 전화통화하는 날마다 들었구요, 신경성 위염이라는게 간단히 참고 일을 하면 될 수준의 질병이 아닙니다. 손발과 뱃속에서 열이 나고 뜨겁고 따가운 고통을 하루 이틀 참고 무리 하다 보면 급기야 쓰러져서 허리뼈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고통과 함께 근 한달을 넘게 쉬면서 요양을 해야만 하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위염입니다. 

오늘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집에서 알하아누워서 산책도 잘 못 나가는 언니에게 안부 메세지가 와서 들여다보니 아직도 월급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째 변변한 답변도 없이 반달치밖에 안 되는 월급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는 바쁘고 손님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식당에서 하루 아침에 서빙 직원이 안 나왔으니 괘씸할 만도 하지만 일을 했으몀ㄴ 노동법에 따라 월급 정산을 제 날짜에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무리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갑질을 해대는 데에는 신경쇠약 걸리거나 그만 두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저희 언니가 월급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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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14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언니분과 사용자사이에 임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일을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의 언니분이 퇴사한 2022.1.1 이후 14일 이내인 2022.1.15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신희 2022.01.14 17:58작성
    감사합니다. 덕분에 급여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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