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거미 2022.01.09 16:28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조야비비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간 근무로 아침9시에 출근하여 저녁6시에 퇴근을 하고 조는 조근근무로 아침7시에 출근하여 저녁6시에 퇴근을 하고 야는 야간으로 저녁6시에 출근하여 익일 아침9시에 퇴근을 합니다.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00:00~04:00시 입니다.한동에 여섯명이 근무를 하고 주40시간이 모자른지 그리고 야간 근무시 시간외가 4시간20분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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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과 조근근무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주간근무는 1일 8시간, 조근근무는 10시간이 이뤄집니다. 야간근무는 1일 15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이 발생됩니다. 월평균 주간과 조근, 야간근무의 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 월 급여액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주간근무 시간= 81.11시간이 나옵니다. ->주간근무2일*8시간*365/12/6

    월평균 조근근무 시간=50.69 시간이 나옵니다.-> 조근 10시간*365/12/6

    월평균 야간근무 시간=55.76시간이 나옵니다.->11시간*365/12/6

     

    여기에 조근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2시간 나오는데 월 평균 5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월평균 2시간*365/12/6*0.5배(연장가산)

     

    그리고 야간가산시간이 월 평균 10시간 나옵니다. 야간4시간*365/12/6*0.5배(야간가산)

     

    마지막으로 주휴가 월 32.36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범위의 기본소정근로가 4일 32시간으로 40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8시간이 부여되므로 귀하의 경우 1주 7.4시간의 주휴가 주어져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32.36시간이 나옵니다.

     

    각 시간수에 귀하의 근로계약상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총액이 되며, 월급여총액만 기재된 경우 월급여총액을 산정한 각근로시간수의 합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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