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7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2~30여가지의 구체적인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 남겨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회사의 그러한 사정(경영상의 어려움과 귀하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기본으로 해서 귀하께서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매출액의 감소, 전반적인 경기부진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는 형태의 이른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과정에서 귀하께서도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는 점을 회사측에 강조하면서, 다만 얼마동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협조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차후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는 것과 함께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사실인지를 문의받을 때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확인절차를 유선상의 확인일수도 있고 때로는 간단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 잇어서요
>저희 사무실(세무사)이 2005년 12월말경에 부산에서 대구로 옮겨 왓는데요
>저는 2006년 1월부터 출근을 햇엇습니다
>참고로 경력이 올해로 13년 조금 더 되는것 같은데요
>처음에 여기올때 직장을 구할려고 인터넷에 구직등록을 햇엇는데요
>지금의 세무사님이 그걸 보시고 연락이와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엇어요
>부산에서 하다가 오셔서 건수도 그다지 없엇고 해서
>평균급여보다 작은 월급으로 일단 일을 시작햇엇읍니다
>근데 생각만큼 업체가 늘지도 않구요 그래서 월급인상을 기대하지도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초보에 비하면 월급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것도 같고해서요
>초보를 구하고 제가 나갈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07년 1월 2일자로 초보 직원이 입사를 햇거든요
>몇일잇다가 1월 10경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런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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