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지원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한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 이후, 부득불 6개월이상 계속근무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하였더라도 이미 수령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지, 6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완료해야만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하고 취업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여러 사정에 의해 조기퇴직할 경우라도 이미 수령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후 조기퇴직한 상태에서 잔여실업급여일수가 있다면 잔여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한도내에서 재차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당초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인데 이미 30일분을 수령하고 조기재취업수당으로 80일분을 수령하였는데 재차 실직하였다면 잔여실업급여일수(120일-30일-80일=10일)에 한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퇴직한 경우에는 비록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즉시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는데요.
>2/3 가량을 받을것 같습니다.
>만약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6개월이상 근무안할시 조기취업수당을 환수당하게 되는건가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환수된다고해서요..
>
>만약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2006년11월26일 신청일 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라면
>조기취업 수당을 3분의2를 받고 난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나머지 3분의 1남은것에 대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맞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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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1.26 16:12작성
    노동지원센터에 물어 보닌깐 다시 환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겁니까?
    글을 읽어 보면 글이 맞는거 같고..
    그래도 돈을 주는 분이 안된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지금회사에서 그만둘려고 하거든요...
    조기취업수당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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