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는데요.
2/3 가량을 받을것 같습니다.
만약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6개월이상 근무안할시 조기취업수당을 환수당하게 되는건가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환수된다고해서요..
만약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2006년11월26일 신청일 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라면
조기취업 수당을 3분의2를 받고 난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나머지 3분의 1남은것에 대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맞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얘기를 해야하는지요?
제가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는데요.
2/3 가량을 받을것 같습니다.
만약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6개월이상 근무안할시 조기취업수당을 환수당하게 되는건가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은 환수된다고해서요..
만약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2006년11월26일 신청일 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라면
조기취업 수당을 3분의2를 받고 난뒤 2007년 4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나머지 3분의 1남은것에 대한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맞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하고 고용센터에 얘기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