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정기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하였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실근로제공이 있었던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일정기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①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 설명드리면,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맡은바 업무의 성격을 뜻하는 '서빙일'도 근로조건의 하나입니다.)을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귀하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1살의 학생입니다.
>여러번의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1주일 혹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호프집에 서빙을 보는 업무로 채용이 되었고
>계약서 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3200원이구요.
>일을 나간 첫째날은 서빙을 보았고,
>둘째날은 주방일을 보시는 아주머니가 휴무라 아르바이트생이 대신
>설거지를 해야한다며 강제적으로 주방업무(설거지)를 보았습니다.
>과도한 설거지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왔고 일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혹은 한달을 채우지 못했고, 사장측에서 절 자른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점을 요약하자면,
>1. 이틀만 일을 하게 되면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서빙을 보는 사람이 주방일을 하게되면 페이를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태도가 상당히 기분 나쁘더군요.
>일을 해주다가 몸 상한 학생은 생각도 않하고 돈을 주지 않겠다니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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