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급5,000원+수당300원을 받고있습니다. 1시간 근무시 1시간*5,300원을 받고
단, 상여금 계산시에는 시급5,000원*상여시간으로 계산됩니다.수당부분은 해당안되요.
1) 이때 일일 통상임금은 5,300원*8시간/ 아니면 5,000원*8시간인지요?
2) 그리고 회사 사유로 퇴직하게 되어 1개월 통상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1)번에*209시간을
곱하면되는지요(현 40시간제)
3) 상여금이 12개월 분할해서 매월 지급되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2. 월급직 통상임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는지요 (결근시 결근일수만큼 차감됨)
답변부탁드려요~~~
단, 상여금 계산시에는 시급5,000원*상여시간으로 계산됩니다.수당부분은 해당안되요.
1) 이때 일일 통상임금은 5,300원*8시간/ 아니면 5,000원*8시간인지요?
2) 그리고 회사 사유로 퇴직하게 되어 1개월 통상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1)번에*209시간을
곱하면되는지요(현 40시간제)
3) 상여금이 12개월 분할해서 매월 지급되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2. 월급직 통상임금에 만근수당도 포함되는지요 (결근시 결근일수만큼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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