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1)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2)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이내에 지급받고 자하는 경우. 둘 중에 편하신대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1)매달지급받고자 한다면, 출산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고용지원센터에 본인이 작성한 급여신청서와 회사가 작성해준 출산휴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30일마다 본인이 작성한 급여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종료후 12개월이내의 기간중 편리한 시기에 본인이 작성한 급여신청서와 회사가 작성한 휴가확인서를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 팩스등은 방법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휴가급여액중 일부 금액을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산휴가확인서에 휴가기간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있는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므로 그 확인을 위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대장(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전후3개월분)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이러한 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급여감액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았는데 고용보험센터에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팩스로도 가능한건지 아님 직접 가서제출해야 하는 건지요...확인서에 휴가기간중 급여지급액이 있는데 이건 뭔지...  필요한 서류는 이두가지가 다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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