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30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을 12분할하여 매월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건, 13분할하여 마지막 1분할금을 퇴직금명목의 금품으로 계약기간 마지막에 지급하건 관계없이 위법한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연봉총액을 12분할한 금액이 월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년2개월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분할금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면 이금액 역시 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2006.7.1이후 체결된 연봉계약에 대해서만 행정지도할 뿐, 2006.7.1이전에 체결된 연봉속의 퇴직금문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3. 연봉속에 포함되는 퇴직금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입사2년차 이후부터 가능하며, 입사2년차 연봉계약에서 '2년차 연봉총액은 000원이고 재직1년차 1년근무에 따른 퇴직금 0000원 2년차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매월마다(또는 2년차계약마지막에) 중간정산키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첫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예정하여 연봉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651"
4. 구체적인 퇴직금은 매월 수령액수와 퇴직일, 재직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퇴직금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소개한 퇴직금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해서 많은 자료를 받는데 정확히 저어게 해당되는 글을 못찾아 이렇게 글을 오려봅니다.
>
>저는 입사한지 1년 2개월 됐습니다. 현재는 사직서를 낸 상태구요.
>
>입사할때 계약서 상에 연봉 / 13으로해서 1년째 되는날 2달치를 준다고 하더군요
>
>이 연봉에는 퇴직금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
>제가 얼핏 어디서 듣기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이 연봉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 있어야 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
>저와같은 경우 연봉말고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13에서 12를 뺀 나머지 1을 않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계약서 상에 어떤한 말이 명시되있어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지...
>(만약 그말이 없다면 연봉은 연봉대로 받고, 또 퇴직금을 요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회사는 퇴직한 날로 저에게 얼마 기간동안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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